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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 건넨 '혼인신고서'…"5억 가까이 뜯어낸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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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 사진=연합뉴스


유명대 출신의 재력가 행사를 하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률상 부부 관계를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 원을 갈취하는 등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약 4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수시로 방문해 자신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전과자였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척 혼인신고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약 4억 6,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그는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6월 27일) 이전의 '친족상도례(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적용 범위에 있다며 처벌 불가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을 부부로서의 실질적 결합 의사가 없는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점,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친족상도례 #혼인 #무효 #사기 #혼인신고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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