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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금은방 업주 살해 한 40대 남성…구속 심사 불출석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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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서류 검토 후 구속 여부 결정 예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 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 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빚을 갚기 위해 대낮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A 씨 출석 거부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후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많은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날까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지를 드러냈다"며 "영장 발부가 되면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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