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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한 공유킥보드, 보험 의무화 추진에도 ‘보장 공백’ 남아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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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등 PM 사고 5년 새 5배↑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형 대상 제외 등 보장 공백 여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가 급증하면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개인 소유 PM 이용자에 대한 보장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 의무화 대상이 공유형 PM에 한정돼서다.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급증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개인 소유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장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급증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개인 소유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장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17일 보험연구원 보고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고가 각각 9.7%, 1.1%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PM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019년 8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약 3배 늘었다.

PM 사고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용자의 법규 준수 부족과 안전 인식 미흡이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마련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 운행 의무, 대여사업 운영체계 확립, PM 관련 기술 혁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PM법에는 공유킥보드 등 대여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조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비중이 73.6%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하던 다수 사고에 대한 보장 공백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 소유 PM은 보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현재 PM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일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개인 PM 보험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 여부나 담보 범위에 따라 보상 절차와 규모가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전체 PM 이용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개인형 PM에 대한 보장 공백 해소 의견이 대두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등 개인용 PM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같은 사고에 대해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보험과 대여용 PM 보험의 중복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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