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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이 돌봄 지원사업' 확대…소득 200~250% 이하까지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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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시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는 17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으며,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비스 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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