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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남은 강선우-김경 수사? 4년 전 물증 얼마나 확보할까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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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前보좌관-김경 '진실게임' 풀 열쇠는…CCTV·블랙박스·비망록 존재 등 주목
김경은 메신저 대화록 지우고 강선우는 휴대전화 비번 안 내놔…진술 신빙성이 핵심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촬영 김주형] 2025.3.18 [촬영 윤동진] 2026.1.15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촬영 김주형] 2025.3.18 [촬영 윤동진] 2026.1.15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각자 유리한 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4월 20일 남모 당시 사무국장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모두 '사건'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일어났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품 전달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입장과 대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이들 3명의 동선이 겹치는지를 우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다. 하지만 시간이 4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동선 파악 역시 1년이 한계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1년 치 자료만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차에 실었다'는 남 전 사무국장의 진술에 근거해 강 의원의 차량 운행 기록을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차 블랙박스 영상이 현시점까지 조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관용차를 3∼4년에 한 번씩 바꾸는 관행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차를 현재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시의원이 현금을 건넸을 경우 은행에서 인출하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을 공산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억원을 남 전 사무국장이 수수했는지, 강 의원이 직접 받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입증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실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강 의원 사무실에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6.1.11 eastsea@yna.co.kr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강 의원 사무실에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6.1.11 eastsea@yna.co.kr


물론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PC에서 2022년 4월 전후 대화 기록이 담긴 파일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경찰 압수수색이 늦어지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했던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의심받는 등 관련자들이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김 시의원의 경우 경찰에 업무용 태블릿과 PC를 임의제출했다. 이 기기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모두 당선 후 시의회가 지급한 물품으로 알려져 사용 시점이 사건 이후라는 점은 한계일 수 있다. 이미 초기화 포맷 됐고, '깡통' PC를 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 의원도 아이폰을 압수수색 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이 20일 강 의원 소환 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 이를 기록한 비망록이나 다이어리 등의 존재 여부도 관심을 끄는데, 이 사안에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주목된다.

진실게임을 끝낼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 3명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패사건 재판장을 지낸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술이다. 결국 진술이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진술, 조서, (법정) 증언이 기본적인 증거다. 진술과 진술조서를 토대로, 조서에 부동의하면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고 사건 당시의 상세한 전후 상황이나 간접적인 자료를 갖고 끼워서 맞춰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물증이 명확히 드러나면 좋겠지만 경찰이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결국 진술의 신빙성으로 가리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재판에서는 물증이 20∼30%, 진술이 70∼80% 정도"라며 "준 사람, 받은 사람, 목격자 간 말이 다를 경우 앞뒤 경위와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있는지, 각 피의자의 동기 등을 살펴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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