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폭로하는 배우 곽진영. [유튜브 채널 SBS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990년대 드라마 ‘아들과딸’에서 ‘종말이’ 역할로 인기를 끈 배우 곽진영. 그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남성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또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남성 A씨는 곽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스토킹 혐의로 또 재판받고 있지만 불구속 상태다.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출소 후 범행 반복
시간은 지난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곽씨가 4년간 지속된 스토킹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곽씨의 자택에 침입하고, 사업장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끝에 A씨는 2021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겐 지난 2023년 1월, 이미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전송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특히 곽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협박성 문구를 남기는 ‘1원 스토킹’을 1400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다시 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5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자신의 SNS에 곽씨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겐 지난 2023년 1월, 이미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전송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특히 곽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협박성 문구를 남기는 ‘1원 스토킹’을 1400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다시 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5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자신의 SNS에 곽씨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개 명예훼손 혐의…1·2심 거쳐 벌금 200만원 확정
스토킹 피해를 공로화한 배우 곽진영. [유튜브 채널 SBS 캡처] |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곽씨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 혐의로 1·2심을 거쳐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직전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2월께 3차례에 걸쳐 곽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명예훼손·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다. 곽씨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돈 받고 XX해놓고 성폭행 당했다고 하냐”, “XX 같은 X”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3-3형사부(부장 유환우)도 지난해 10월 말,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