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직접 매각해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완료했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체납액 1억6000만원)이 보유한 코인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외수입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상습 체납자 12명(총체납액 5500만원)의 업비트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2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거래소 빗썸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 8명(총체납액 8500만원)을 대상으로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체납액 1억6000만원)이 보유한 코인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외수입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 청주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 청주시 제공 |
이번 추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상습 체납자 12명(총체납액 5500만원)의 업비트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2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거래소 빗썸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 8명(총체납액 8500만원)을 대상으로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다. 하지만 이를 현금화할 수단이 미비해 징수를 진행하지 못하다 2022년 지방세 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매각을 검토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과 상담,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 또 보유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