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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윤석열 체포방해 형량 가볍다"

프레시안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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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오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헌법 파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범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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