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A씨는 아파트가 두 채 있다. A씨는 대학생 아들에게 아파트 하나를 2023년 11월 증여했다. 아들의 주소지는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도 분리했다. 이후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2024년 2월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양도세 신고가 끝난 후 다시 아들과 다시 살림을 합쳤다.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로 판단해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A씨의 아들이 제대로 세대분리가 된 상태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두 개의 아파트 중 하나를 증여 받은 A씨 아들이 세대분리가 돼 있어야 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한다. 반드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한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를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원이라는 얘기다.
국세청이 조사해 본 결과 A씨의 아들은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 심지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A씨는 자녀의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들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한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A씨의 아들도 세대분리를 했지만 사실상 소득없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A씨의 세대원으로 봤다.
이에 국세청은 A씨 본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1세대인 A씨가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양도세 1억5100만원을 추징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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