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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뉴시스 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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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시설 차단 등 집중 단속
화재 예방·자율안전관리 강화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는 17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을 비롯해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이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또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행위와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 심사를 거쳐 1회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민수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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