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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잣대로 일괄 징계?"…내란TF 발표 앞두고 경찰 간부 불안 확산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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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임 앞둔 간부 중징계 사례 파장
총경 이상 징계 관측에 현장 반발 확산
"위법 인지 없이 출동…일괄 책임은 과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달 16일 관계 부처별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친 가운데, 결과 발표와 후속 징계 절차를 앞두고 경찰 내부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조사 결과 처리 방향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 승진 인사까지 지연되면서 내부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존중 TF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와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현장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정 계급 이상을 기준으로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돌면서 내부 동요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총경 이상을 중심으로 중징계를 염두에 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징계를 먼저 전제한 뒤 소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징계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 조직 전반이 예민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퇴임 앞둔 서장도 정직 3개월…계엄 현장 투입 경찰들 '위기감'

이 같은 불안감은 최근 TF 징계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 정년퇴임한 수원서부경찰서장이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인력 투입을 이유로 퇴임 직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간부는 "퇴임을 앞둔 서장에게까지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 자체가 현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며 "특히 경기남부청은 군 병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배치했는데, 이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현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시설 경비를 위해 인력이 투입됐던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가운데 총경급 이상 간부와 산하 일선 경찰서 지휘·현장 경찰관 다수가 TF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위법 상황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특정 계급 이상을 일괄적으로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방식은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장 경찰관도 "상부 지시에 따라 출동했는데, 사후에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 자체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모두 65명이다. 이 중 기소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TF에서 추가 감찰을 받았다.


연초 인사 지연…"징계 땐 승진 사실상 불가"

이런 가운데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경·경무관급 승진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헌법존중 TF 결과 처리와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 이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승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에 걸려 적정 연도 내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인사기록부에도 남아 향후 경력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총경들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았을 당시 현장 민심이 급속히 이반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안 역시 계급을 기준으로 한 일괄 징계로 흘러갈 경우 조직 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총리실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총리실이 각 부처 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선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총리실은 전날 접수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30일 헌법존중 TF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심 사례 68건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군과 경찰 관련 사안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조사 결과 보고는 마무리됐지만, 결과 발표 여부와 시점, 방식은 모두 총리실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검토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나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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