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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성행위 영상 뿌리겠다"…별거 중 남편 협박한 아내[사건의재구성]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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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찾으러 간다며 주거침입…동생·지인 대동해 거짓말까지

法, 벌금 300만 원 선고…"대체로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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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2024년 2월 18일.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눈앞이 깜깜한 오전 2시 58분쯤 이 모 씨(당시 27·여)가 서울 구로구의 한 공동주택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남동생(24)과 지인 장 모 씨(37)와 함께 1층 공동현관 앞을 서성거렸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양새였다.

이들이 만나러 온 건 이 씨의 남편 국 모 씨.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다투다가 한 달 넘게 별거하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있다며 그가 지인과 살고 있는 집으로 새벽녘부터 급히 찾아왔지만,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아 건물 주변을 배회하기만 했다.

이들은 국 씨를 나오게 할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남편 국 씨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긁었으니 내려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이 두문불출하자, 이들은 다른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이 씨의 남편이 사는 호수를 알지 못했고, 복도 등에 놓인 택배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만 남편 국 씨가 사는 집까지는 찾아가지 못해 이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이보다 하루 앞선 2월 18일 오후 9시 35분쯤 이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운 협박도 늘어놓았다.

그는 국 씨에게 메신저 통화 기능으로 전화를 연결해 "네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컴퓨터를 내가 괜히 두고 가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전부 포렌식해서 너의 개인정보를 너의 아버지, 가족에게 다 보낼 것이다"라고 겁을 줬다.


이 씨가 언급한 개인정보에는 국 씨의 과거 성행위 동영상도 포함됐는데, 향후 그는 수사기관에서 겁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다툼 중 일시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남동생과 지인 장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인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 내에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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