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과정의 폐쇄성과 이사회 독립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규제 강화가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금융지주들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손질에 나서며 당국 기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경영승계과정 문제점 해결 △합리적인 성과보수체계 마련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행보를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규제가 덧붙여지면 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집합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정부나 당국과 가까운 인사 위주로 선임되기 쉬워져 관치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금감원은 업계 및 학계와 함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에는 크게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 아래 30개 원칙이 담겼다.
지방금융, 지배구조 손질 움직임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선제적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 금융지주도 있다. BNK금융지주는 15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해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주주추천 후보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BNK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사외이사로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다. 이사회 구성이 회장 선임에 있어 중요한 이유다. BNK금융은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BNK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을 5영업일로 지나치게 짧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체적으로 (BNK의) CEO를 뽑는 과정이 조급하게 진행됐고 후보자로 지원하려 했던 분들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BNK금융의 지배구조와 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JB금융지주에서는 이달 초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치고 선임된 백종일 부회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이달 초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치고 선임된 그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JB금융은 지난 2023년 부회장 제도를 폐지한 뒤 2년 만에 다시 도입했으나, 이번 사임으로 부회장직은 다시 사라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임을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차원의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iM·BNK·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