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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화나"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50대 집유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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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반려견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이웃인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을 겪던 A씨는 당시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B씨 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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