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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애 비밀 알고 있던 지인에 2700만원 사기 30대, 벌금형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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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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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성 연애 중 애인에게 이벤트를 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9일 오후 3시2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씨에게 "내가 동성 연애 중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며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부족해 700만원을 빌려주면 800만원으로 갚겠다"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금융권 대출이 1000만원 정도가 있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2700만원을 건네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며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액이 1190만원 남았으며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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