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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쟁당국, 빅테크 ‘어퀴하이어’ 관행 정조준…“반독점 심사 회피 검토”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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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통째 인수 대신 핵심 인력만 영입 관행 타깃
트럼프 행정부, AI 스타트업 제휴·인재 이동 정조준
딥페이크 규제 ‘테이크 잇 다운 법’ 집행도 본격 준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대형 기술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 핵심 인력만 채용하는 이른바 ‘어퀴하이어(acqui-hire·인재인수)’ 관행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FTC 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AFP)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AFP)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 같은 어퀴하이어가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실리콘밸리 대형 기술기업들이 유망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맺는 각종 제휴와 인력 이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Groq)의 지식재산(IP)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영입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거래들이 반독점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와 인플렉션 AI 인력 채용이 기업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한 구조인지 여부가 검토됐고, 아마존의 스타트업 어댑트 AI 랩스(Adept AI Labs) 고위 임원 채용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퍼거슨 위원장은 어퀴하이어 확산의 책임을 당시 행정부에 돌리며 “당시 반독점 당국이 공격적인 기업결합 집행을 펼치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FTC의 또 다른 위원인 마크 미도어도 전날 연설에서 기술업계 어퀴하이어에 대한 반독점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아울러 ‘테이크 잇 다운 법’ 집행 준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것으로, AI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해 동의 없는 사적·친밀 이미지 게시를 범죄로 규정한다. 오는 5월부터 FTC는 관련 이미지 삭제를 명령하고, 불응 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법 발효와 동시에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며 “미 국토안보부의 아동 보호 수사 전문가들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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