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22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숨진 피해자의 여동생 A 씨(30)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운증후군으로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능은 6~7세 수준이었다. 성인이 된 뒤 공장에 취업했으나 적응에 실패했고, 2011년 7월부터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생활해 왔다.
피해자는 약 10년간 별문제 없이 지내다 2022년 1월 18일 병원에서 갑자기 숨졌다. 유족은 경위에 의문을 품던 중 경찰로부터 '목 졸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9시 19분 피해자는 환자복 하의만 입은 채로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약 25분 뒤 옷을 벗은 피해자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다른 남성 2명이 피해자를 붙잡고 병실 안으로 끌려가듯 데려갔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침대에 실려 병원 밖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들은 2시간 전 피해자를 끌고 갔던 남성 2명이었으며, 이들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가해자들이 범행 후 병실에서 여러 차례 하이 파이브 하는 모습도 담겼다.
주범인 30대 남성은 범행 후에도 다른 병실 환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현병 환자로,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측의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CCTV에는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병실로 향한 병원 직원이나 의료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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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가해자가 "환자가 변을 봤다"라고 말한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고, 범행 후 27분이 흐른 뒤에야 병실로 들어갔다.
간호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바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하지 않았고, 산소통을 가져왔으나 연결 장비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범행 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49분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간호사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맥박과 혈압이 잡히지 않았으며, 보호자 및 책임 간호사에게 연락하느라 조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주범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2년으로 감형됐다. 공범은 징역 15년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가해자들과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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