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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명절 때 오라는 시댁…한 달 후 애 돌잔치도 같이" 이해되나요?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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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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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후에도 시댁에 와야 한다는 시부모와 남편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 후에도 집안 행사 참석하라는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남편 유책 사유로 도장 찍고 숙려기간 중이다. 아직 돌 안 지난 아기가 있어서 잘 지내보려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결국 갈라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시댁이 다가올 명절이랑 돌잔치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거다. 이혼해도 아기 엄마 아빠니까 앞으로 명절 때마다 같이 오는 게 당연하다더라"라고 전했다.

남편도 시댁 말이 맞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왜 내가 이혼 도장 찍고도 시댁, 친척 집에 가서 아기랑 2박 3일을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집은 너 오라는 소리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친정은 안 가도 우리 집은 와야 한다"라고 했다.

A 씨는 "숙려기간은 3월에 끝나는데 2월에 있는 설날에 제가 가야 하나. 같은 이유로 아기 엄마, 아빠라면서 돌잔치도 하라더라. 몇 달 전 애초에 저는 식구가 몇몇 없기도 하고 요즘은 가족끼리 밥 먹는 정도의 분위기라 안 하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갑자기 시댁에서 돌잔치 안 할 거냐고 했다더라. '너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아기 돌잔치는 해야 한다' 했다는데 돌잔치는 4월이고 3월에 남남이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돌잔치를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만 모아서 할 텐데 제가 아기 엄마니까 참석하라는 식인데 해야 하나. 아기 생각하면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지?",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 결국 이혼할 거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참", "이혼하는 마당에 왜 명절에 남의 집 가서 앉아 있으려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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