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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20일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196조 환급 시험대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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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를 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를 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미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이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일정으로 오는 20일이 지정됐다. 미 대법원은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판결 예정일만 미리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달 판결을 선고했던 지난 9일과 14일을 앞두고도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지만 두 차례 모두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나왔다.

앞서 1, 2심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만큼 IEEPA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데다 지난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14일 기준 IEEPA 근거로 부과된 관세 가운데 1335억 달러(약 196조원) 이상이 환급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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