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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 법원 ‘불법 계엄’ 첫 인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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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체포 방해 등 유죄 선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지적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8건 중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퇴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퇴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일부 장관만 소집한 데 대해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은 것은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私兵化)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내란 사건은 공소 기각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이 많아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며 “다음 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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