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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팔계 발언’ 김재원 모욕죄로 고소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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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언한 건 곽규택 국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상황을 ‘동물 국회’라고 비판하면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팔계는 서 의원의 성(姓)에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돼지 요괴 ‘저팔계’를 합친 말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반발하자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공개 석상에서 서 의원을 ‘서팔계’라고 처음 지칭한 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였다. 서 의원이 곽 의원의 성씨에 빗대 “못된 짓은 ‘꽥꽥이’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하자, 곽 의원은 ‘서팔계’라고 맞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고, 서 의원도 곽 의원을 ‘꽥꽥이’라고 부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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