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등 낮은 도수의 주류 가격이 15%쯤 내려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을 부부 중 한 명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다. 불휘발분은 전체 용량에 포함돼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 물, 알코올을 뺀 당분 등을 말한다.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이 대표 감면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다. 불휘발분은 전체 용량에 포함돼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 물, 알코올을 뺀 당분 등을 말한다.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이 대표 감면 대상이다.
이에 대한 주세 인하율은 30%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주세율 30% 감면으로 주류 업체의 출고가가 대략 1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400㎘)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감면 기간은 4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1주택을 가진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종부세 납부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크게 늘어난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은 1만2500원에서 2만830원으로 66% 인상된다. 자녀가 2명이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 3명이면 5만4160원에서 7만9160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확정됐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빼준다.
종합투자계좌(IMA) 발생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운용·관리·투자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 자산관리 계좌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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