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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취약계층 겨냥한 '포용적 세제' 구체화…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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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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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시행령 단계에서 구체화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와 주거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보완·정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미래적금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비과세…연 600만원 한도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적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했지만,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라면 상품 출시 시점에 연령 요건을 넘기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중도에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했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최저임금 인상 흐름 속에서 비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도 넓혔다. 기존 공장·광산 근로자에 더해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손질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했다. 휴직 후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월 150만원 한도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 주말부부 월세 공제 명확화…다자녀 가구 주택 규모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주말부부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해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석이 엇갈렸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실무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농·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를 확대했다.

농업용 기자재는 66종에서 69종으로, 어업용 기자재는 33종에서 34종으로 늘렸다. 영농·영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환급 범위를 넓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 감세보다는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겨냥한 미세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제 혜택이 실제 생활비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교화했다는 점에서 '포용적 세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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