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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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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다시 특검 정국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사안들을 묶어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해,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특검 이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24시간 무제한 토론 끝에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지 불과 19일 만입니다.

기존 특검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의혹들을 한데 모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15일, 국회 본회의)>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법률안이 공포되고 특검이 임명되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17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 기관의 계엄 동조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

사실상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검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이른바 '항명 검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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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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