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현금배당 늘리면 세제 혜택…주말부부도 월세 공제

연합뉴스TV 양현주
원문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대상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됐고 청년미래적금을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최고 49.5%까지 치솟았는데, 이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단 주식 배당이 아닌 현금 배당에만 적용되며, 적자배당 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해야 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곳에 한해서만 배당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번 세제개편 시행령에는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담겼습니다.

도수가 낮은 하이볼 같은 혼성주류는 주세를 30% 인하해 소비자가격이 15%가량 내려갈 전망입니다.

월급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인상되고, 이 인상분이 매달 원천징수에 바로 반영해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상속 등으로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이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34세까지로 가입이 제한됐던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반도체와 미래차 같은 전략산업과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생활부담 완화와 성장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현주(yang@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고백
    손태진 가족사 고백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야노시호 이혼 고민
    야노시호 이혼 고민
  5. 5연말정산 AI챗봇
    연말정산 AI챗봇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