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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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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전자발찌 30년 명령
"1심 판단, 합리적 범위에 해당"…검찰 항소 기각
법정 들어선 피고인 명재완…선고 내내 무표정
유족 "사형 선고 기대…너무나 억울해" 끝내 오열

[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9살 명재완 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해 3월) :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범행 11개월 만에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안 된다"며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도록 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명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고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해 왔던 유족들은 명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사형 집행은 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유족 측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권민호
디자인: 윤다솔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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