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밖의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보신 것처럼 5가지 혐의 중에서 4가지가 유죄가 인정됐고요.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 지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5년 선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성민]
사실 턱없이 형량이 낮아보인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번에 체포를 방해했던 혐의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선택적으로 불러서 본인의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그렇게 남용했던 혐의,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절대 가볍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참작이 됐다라는 점도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정상으로 그것이 납득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공권력까지도 굉장히 방해하려고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본인의 이익과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내란 본류와 관련한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 재판과 관련된 선고까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형량이 가볍다고 하셨고요.
[송영훈]
양형에 대한 부분은 법원이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반응을 보면 항소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이고 다음 달 19일에 12. 3 비상계엄에 관한 본류 재판이 선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이 있게 되면 항소심에서는 실질적으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고된 양형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관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오늘 재판의 의의는 일단 12. 3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선례를 확립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또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사병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판례로써 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총평을 먼저 들었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태도 문제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그렇게 보입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 호소용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그동안 펼쳐왔고 그리고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방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정당방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위법하게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었기 때문에 이 영장은 막을 만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 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거나 했지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었고 이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영장이었다는 점을 오랜 시간 동안 검찰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그 주장을 펼치면서 계속 여론을 호도하려고 시도하고 본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포장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위에 경호처 직원들을, 사실은 아무 죄 없는 직원들을 그렇게 본인의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권력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유화하고 누렸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형량은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분명하게 재판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병화했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태도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이 명확한데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정상적이었다 혹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었고 그리고 유죄가 된 부분들을 전부 다 합치면 최고 11년 구형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송영훈]
우리 법률상 양형의 상한은 오늘 재판부가 밝혔다시피 징역 11년 6개월입니다마는 특검이 애초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그중의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해외 외신 담당 비서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프레스 가이드를 준 부분은 공보를 할 때 반드시 진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된 뒤에 행사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당시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그 문서를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된 사실이 없어서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양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구형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판결 이유 중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 초범 감경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서 그 부분이 언급됐지만 아주 중대하게 고려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에서 오늘 선고된 재판, 그리고 다음 달 19일에 선고될 본류 재판은 앞으로 항소심이 열리면 항소심에서는 병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된 형은 사실상 독립된 형으로서의 의미는 종국적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이 부분은 핵심 중의 하나였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었죠. 비상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다르다. 또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만 선별해서 부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민]
맞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이게 경고성 계엄이었고 실질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계엄이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오히려 이런 계엄이라는 것의 행동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포하는 계엄이었고,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계엄 선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행위인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서 더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했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별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은 본인의 편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이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을 법한 사람들에게만 연락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면으로 지적하고 오히려 이런 일일수록 더 의견을 전원을 불러서 들었어야 됐고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직후에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그런 것도 포착됐었습니다마는 변호인단은 직후에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쯤에 항소장을 내겠다고 하니까 항소심이 열릴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항소심에서 12. 3 비상계엄 본류 재판과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검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항소하지 않게 되면 징역 5년이라는 형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본류 사건에서 별도의 형이 확정되면 결국은 2개의 형이 다 존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판 절차상의 이익이나 종국적인 양형의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은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께 진심어린 반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정을 나와서 메시지를 읽는 그 시간대를 보면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결과를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적에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정말로 이렇게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드리고 충격과 또 우려를 자아낸 부분 그리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해서 이런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보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은 어느 재판부에서 하나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송영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재판부에 배당이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로서는 일찌감치 예고한 것처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배당의 무작위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재판부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사건을 보내고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또는 사실은 이 내란전담재판법에 의해서 법관 회의를 거쳐서 구성되는 재판부일 테니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이것은 재판 절차를 중단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위헌 제청 신청은 기각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내란전담재판법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결국 헌재의 판단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소심도 항소심인데 이번 재판이 다음 달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 재판에는 오늘 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글쎄요, 이 사안 자체가 내란 본류 재판과는 다른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란을 저지르는 과정 전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체포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병화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하면서 반박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판사가 하신 거잖아요. 그 선례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지는 국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재판정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잖아요.
[송영훈]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본다면 그 내란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있었던 행위기 때문에 둘은 이중기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그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원래 내란죄로 기소해서 하나의 혐의로 기소해야 되는데 사실 쪼개서 이중기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란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폭동을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 폭동의 과정에서 있기 마련인 폭행이라든가 손괴라든가 이런 것은 본래 내란에 흡수돼서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만 구성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만 내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내란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재판부가 이중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법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건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입니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분량만 봐도 서로 어떤 입장인지 대충 보셨을 텐데,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만 첫술에 배부르겠느냐 그러면서 구형량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박성민]
맞습니다. 아무래도 구형량보다 적게, 그리고 5년이라는 형량 자체가 혐의의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생각해보았을 때는 아쉽다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심판의 매듭은 결국 곧 있을 다음 달 19일에 열릴 내란 본류 재판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선고.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사형의 구형이 엄중하게 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결국 끝맺음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의 재판에서의 형량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짚어주는 그런 판사의 엄중한 꾸짖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점점 윤 전 대통령 얘기 나오면 말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형 구형했을 때도 그렇고.
[송영훈]
오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관계 자체는 맞죠. 작년 5월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던 정권입니다. 그 정부의 대통령이 이렇게 경호처의 사병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입장이 없는 것을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보셔야 그것이 또 어떤 정치적인 침묵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지난 1월 7일에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다소 때늦은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중론이 형성되면 그 국민 여론을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 달 19일에 선고가 있게 되면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 필리버스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전 정권 부관참시하는 특검 올릴 그런 시간에 통일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24시간 중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은 전 정권에 대한 부관참시다.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글쎄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특검의 형태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야당에서는 계속하고 있지만 결국 그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고 보는 내용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들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런 것들은 일부 대통령실 전 관리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서기관 정도는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속도로 변경건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까지는 가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관저 공사 특혜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맡아서 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추천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미완의 고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은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특검이 수사를 했고, 시간이 부족했고 현실적 한계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을 멈출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전 정권 부관참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끝까지 밝혀내고 파헤쳐야 할 진실도 있다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김건희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들은 워낙 많았잖아요. 시간은 한정됐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의혹이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과연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검의 상시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특검은 헌정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최강의 권한을 갖고 했습니다. 180일간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기간과 권한과 인력을 부여받고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을 합해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통틀면 133명입니다. 해병특검은 포함하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과 서부지검이 검사 정원을 합하면 13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규모의 특검을 6개월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통과된 2차 종합특검이 무려 170일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특검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죽은 권력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 폐지 법안을 이미 입법을 해서 올해 10월이면 검찰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죽은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검찰 폐지는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당장 부활시켜야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2차 종합특검은 여러 가지로 민주당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부분까지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최장 17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내란 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내란몰이고 아니고 내란이 일어났고 그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란 몰이가 될 수 있습니까? 내란 몰이다, 몰이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면 내란이 없었는데 마치 내란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 내란이라는 일이 분명하게 12. 3이 분명하게 일어났고 그것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야당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혹은 내란을 일으켰던 12. 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하나의 동기라고 볼 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밝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김건희 씨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번 친위쿠데타의 목적 자체는 본인의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 그 권력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할 때 그 권력을 지키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에 김건희 씨와 관련했던 의혹과 논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들이 사실 제대로 밝혀지거나 했던 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비화폰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직접 전화도 걸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12. 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엊그제까지 윤 어게인 하던 이혜훈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스카우트해가면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란이 아직도 종식이 안 된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허한 명분을 내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대상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포함돼 있습니까? 지방지방자치단체가 12. 3 비상계엄에 협조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내란에 뭘 가담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낙인 찍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망신주기식 소환조사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방자치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당은 국민의힘 12곳, 민주당이 5곳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 앞으로 수사하기에 따라서는 어디라도 일단 찔러보기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9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임성근 사단장 1명밖에 구속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간 동안 185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전래를 비추어보면 이런 특검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려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까 지방선거 앞둔 내란몰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내란 몰이도 내란 몰이인데 그 방점이 지방선거에 찍혀 있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박성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수많은 수사의 대상 중의 하나가 당시 12. 3 그날에 청사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들이 협조하거나 혹은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보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그것만을 특검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지금 3대 특검을 했고 그 뒤에 남아 있는 의혹들을 정리하자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고 하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의 골든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다 놓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런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냥 밝히자는 것을 밝히자는데, 밝혀야 할 걸 밝히자는데 왜 여기에 대한 제동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더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2차 종합특검은 본회의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이 거기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이거 재의요구권 해야 한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송영훈]
사실 이렇게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권 중후반기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도 신 3특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리고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까지 3특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정권의 힘이 강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정도의 힘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재의요구를 해서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아요.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건데, 물론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검을 남용했을 때는 앞으로 정권 중후반기에 새로운 권력형 비리가 등장했을 때 결국은 특검에 관한 민심의 압력을 견뎌낼 수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적인 발언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정말 해야 될 사안이 왔을 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었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가 힘을 좀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리기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럼에도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손을 거절한 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오찬에 초대하면서 사실 국민의힘도 오기를 바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 것이고. 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점, 그것이 그리고 굉장히 일관된다는 점. 그 시점과 시점 사이의 간격도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을 오히려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기에 가지 않고 불참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앞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주 보고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대화로 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께서 내놓은 손을 오히려 걷어찬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시간에 장동혁 대표는 단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수회담까지 제안을 했는데.
[송영훈]
단식을 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저 오찬에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신년 오찬 불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계제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의 불참을 탓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그 시간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고 내란몰이라고 불리는 2차종합특검법이 오늘 통과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굿캅, 배드캅과 와이 역할 분담을 한다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찾아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대통령이 이유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속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저는 솔직히 당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단식에 대한 명분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할 거냐 말거냐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중진들까지도 사실은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볼 수 없는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이건 아니다, 장 대표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에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당내에서 그때 장동혁호가 얼마나 갈 거냐, 이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때 그런 야당 대표로서의 결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시선을 돌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무리한 징계에 착수하게 되면서 날아오는 후폭풍과 후과들을 피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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