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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인기 날린 건 나" 주장한 30대…'尹 대통령실' 근무설 제기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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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김도우 기자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무인기를 운용한 적이 없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 발표를 유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군이든 민간이든 한국 영토에서 출발한 이상 국가의 주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주=뉴스1) 김도우 기자

(파주=뉴스1) 김도우 기자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무인기를 운용한 적이 없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 발표를 유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군이든 민간이든 한국 영토에서 출발한 이상 국가의 주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주=뉴스1) 김도우 기자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30대 대학원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조사 대상은 무인기 제작자이고, 실제 무인기를 보낸 것은 본인이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오후 "TF에서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30대 대학원생 A씨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본인이 해당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다며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자기가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며 북한 평산군 촬영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보려고 드론을 날렸다"며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가 능력이 되는 것 같아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고자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무인기를 제작한 지인이라고 했다. 지인이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개량을 했고 본인이 카메라를 달아 날렸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 6시간 뒤면 돌아오도록 설정했는데 두 차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무인기 제작자도 판매자도) 북한에 날릴 거란 생각은 못 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며 "내가 한 것이라고 소명하면 그에 따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북한이 경기 파주와 강화 북부로 무인기 이륙 장소를 특정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A씨 입장이다.


A씨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북한군 기지를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보도 이후 일각에서는 A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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