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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사병화·국무회의 위법…한덕수·경호처 재판은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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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어지는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1심 선고를 앞둔 국무위원들, 또 공수처 체포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호처 간부들이 우선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는 2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2일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국무위원,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선고도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흠결을 인정한 만큼 두 사람 판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백대현/재판장>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윤 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단 두 사람의 논리는,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과 그 책무를 강조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설득력이 낮아졌습니다.

<서정빈/변호사> "국무위원들에게 표결 심의권이 있다는 판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국무위원들의 책임들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말릴 수가 없었다 식의 논거들은 주장에 힘이 떨어지지 않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 등이 실제 위력 순찰을 지시하는 식으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다만 일부 쟁점이 다르거나 개별 가담 행위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 재판부의 추가 판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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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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