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 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서 의원이 “못된 짓은 ‘꽥꽥이’가 제일 많이 하지”라며 ‘곽’이라는 성씨를 활용해 자신을 조롱하자,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이용해 발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서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나온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경찰은 김 최고위원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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