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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육군총장도 징계…'박안수법' 국회 통과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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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선임장교 부족 여파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으면서 징계 없이 전역한 데 대해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의장과 육군총장도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꾸리는 징계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성이 보직을 잃으면 곧바로 전역하면서 징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중에는 예외적으로 보직이 없어도 전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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