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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게 역고소' 나나, 불송치…"정당방위 해당"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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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30대 강도를 제압했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던 걸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나나 자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구치소에서 "나나에 의해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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