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버지뻘 되는 고령의 남성 손님이 사적 만남을 반복적으로 제안해 부담스럽다는 30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4일 ‘이런 진상은 처음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 차라고 밝힌 자영업자 A(30대)씨는 “그동안 이런저런 진상 손님을 겪어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진상은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손님은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최근 6일 연속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손님은 일부러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 찾아오거나 하루에 두 차례 카페를 방문하기도 했다. 카페에서는 늘 값이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했다.
A씨는 “달달한 것 있냐고 물으셔서 바닐라라테를 추천했는데 비싸다고 아메리카노만 드신다”면서 “그러면서 한 시간 이상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난 젊은 오빠다’, ‘점심 사 줄테니까 같이 먹자’, ‘도시락 싸오겠다’고 했다”며 “거절했더니 다음 날은 ‘퇴근하고 밥 사주겠다’고 하고, 괜찮다고 했더니 ‘휴대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라’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A씨는 남성의 사적인 접근을 재차 거절했지만 남성은 거듭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부르며 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종이에 받아적고 그냥 버렸는데, 내일도 올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에 진상들이 꼬이더라”, “진상을 부릴수록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혼자 운영하는 가게면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잠시라도 가게에 있게 하라”, “진상이 아니고 스토킹이다”,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스토킹으로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손님의 행동이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장시간 머물며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다만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영업 차질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