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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에 웬 사람이"···임금 '240만원' 떼먹은 사장, 숨어 있다 체포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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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240여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아파트 상가 지하 배수구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 5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해 경기 김포 현장에서 근무시키고도 임금 24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감독관이 임금체불 조사를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A씨는 당시 문을 잠근 채 버티며 출입을 거부했고, 노동부는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

수색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상가 지하 배수구에 숨어 있던 상태로 발견돼 체포됐다.


북부지청은 A씨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엄정 조사해 체불액을 확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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