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 선고 혐의부터 짚어주신다면요?
[김성수]
내란 사건에 관해서 재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 지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관심받는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처음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부분이고 혐의라든지 죄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2025년 1월경에 저희가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같이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 인원들과 경호처가 굉장히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당시에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경호처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측의 입장이었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인정된 부분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가 맞는지, 허위공문서 작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니까 일부 인원들에 대한 비화폰을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측이 봤던 사실관계이고 오늘 재판에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봤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인데 이것이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헌법 89조를 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진행할 것이니 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예 연락을 못 받은 국무위원도 있었고 오는 중에 심의가 끝나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의권이 침해된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라고 이렇게 혐의를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외신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허위의 사실을 배포하도록 했다고 해서 이것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혐의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그런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이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특검이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5년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김성수]
일단 특검이 이 부분 세 가지로 덩어리를 나눠서 5년, 2년, 3년 해서 총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같은 경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을 5년,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한 부분을 2년, 그리고 나머지 비화폰 정보 삭제라든지 국무위원 8명 심의권 침해, 그리고 외신 허위보도자료 배포 지시 이 3가지를 묶어서 3년 이렇게 해서 총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었는데 오늘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재판부 앞서 영상을 봐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선고된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죄명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숙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결국 태도도 지적한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고 당시에 언급된 이유가 양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단을 받음에 있하고 굉장히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회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고에 참작이 됐다라는 이런 것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로 이 부분을 반박을 했던 부분이 오히려 더 모습이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부분 조금은 더 가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혐의별로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문제에 대해법적 판단을 내렸는데, 이 내용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이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오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이 판단에 있어서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판단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법적으로 요건이라든지 증거능력 또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언급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셨던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일단 언급이 됐던 부분이 2중 기소가 아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혐의와 관련한 부수적인 행위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내란죄의 혐의와 동일하게, 결국 부수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기소된 것은 이중으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법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중요했던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됐던 이유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수처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률적인 쟁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법 2조를 보면 3호에서 고위공직자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죄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직권남용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은 포함돼있지만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수처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공수처법 2조 4호를 보면 관련 범죄라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알게 된 관련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 범죄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만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형량을 봤을 때는 내란죄가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다 보니 꼬리를 통해서 몸통을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에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했었고 내란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결국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다면 내란우두머리 재판이라든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조금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심 재판이고 지금 현재 내란혐의 재판부도 1심 재판부입니다. 그러면 같은 심급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가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급심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 달리 또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 대법원에서 통일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1심의 판단이 모든 재판부의 판단을 다 대변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비화폰 통신 기록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 당시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 당시 비화폰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일단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 부분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호처법상 어떠한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가 주장이 됐었고 법리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도 이 부분도 결국에는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제시한 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는데 결국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남용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여기서 언급이 되는 죄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국무위원 직권남용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헌법 89조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사정족수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위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그중에서 가능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일부 위원들에게는 통지를 하고 일부 위원들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도 2명 정도는 도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 선포가 결정되고 실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9명, 그 일부가 결국에는 아예 통지받지 못한 사람이 7명, 그리고 통지를 받았지만 도착하지 못했던 사람이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 9명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 혐의를 봤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본 것은 7명에 대해서는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통지를 받았는데 도착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 통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직권남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온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문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문이 있는데 당시에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후적으로 이 계엄 선포문 관련 앞에 표지를 만든 겁니다. 표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는 그런 부분을 더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봤던 부분은 이것이 그 이후에 작성을 했는데 12월 3일이 아닌 날에 작성을 했는데 12월 3일로 기재를 하고 이 부분 서명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고 지금 특검에서는 봤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허위공문서행사도 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문서를 만든 다음에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이 부분 문서를 폐기합니다. 그런데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어떠한 대통령기록물로 정해진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부분 절차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도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혐의도 있었고 또 이것이 공용서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용서류 손상에 대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 말씀드렸던 4가지 혐의 중에 네 가지 혐의 중에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이것을 행사했다라고 보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서 어렵다고 봐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또 무죄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외신에 허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였나요?
[김성수]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외신에 이 당시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계엄이었고 그 즉시 해지되었다 이런 부분을 보도해달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검에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또 결국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당사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은 배포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것까지는 업무의 범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배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는 일이고 다만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한다든지 허위가 아닌 것만 배포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의무 없는 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점이라고 참작했죠?
[김성수]
맞습니다. 참작하는 정상관계를 작성을 할 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초범인 점이고 만약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작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초범인 점이 기재가 된 것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초범인 점이 강조가 됐다 보니 이 부분도 양형에 조금은 참작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오늘 선고된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 초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범인 점을 기재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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