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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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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씨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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