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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량 내 '특정 행위' 법적 문제 될까⋯현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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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분석에 나섰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3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매니저가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매니저는 원치 않은 장면을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제를 두고 강은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라며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도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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