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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혜훈 '단독 청문회' 갈까…정태호 "野 임이자 위원장과 일단 협의"

뉴스1 조소영 기자 김정률 기자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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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문회 개최 보이콧"…정 "사과하지 않았나"

청문회법 따라 靑으로 '결정의 공' 넘어갈 수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정률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보이콧'한 데 대해 '단독 청문회' 개최 여지를 열어뒀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19일 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다"며 "위원장이 사회권을 포기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가 사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독 청문회 개최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청문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등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회의 개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앞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었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전날(15일) 출근길에서 이 후보자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비망록'에 대해 부인하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쓴 비망록을 입수했다며, 이 후보자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막기 위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까지 로비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 제기를 한 바 있다.

임이자 위원장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하루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6.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이자 위원장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하루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6.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후보자는 임 위원장의 회견 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비망록 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과했다"며 "보이콧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위원장을 향해 "여야 간사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고 책임 있게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의 공'이 청와대로 오롯이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 등이 임명된 대표적 사례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꼽힌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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