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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15% 싸지고 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연합뉴스TV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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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지분과 상관없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하이볼 등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는 2028년 말까지 30% 주세 감면이 적용돼, 소비자가격이 약 15% 인하될 전망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가 가입 대상이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제외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세제개편 #하이볼 #청년미래적금 #면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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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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