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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1심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반성 없어”

연합뉴스TV 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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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인데요?

<질문 2>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가지 범행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까요?


<질문 3>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볼게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어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질문 5> 1심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아울러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무죄 판단도 나왔습니다. 외신을 상대로 “계엄 의지가 없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공보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정치화된 판결"이라며 강력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항소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찬 간담회에 대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입법 독주'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무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0> 범여권 주도로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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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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