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5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공추위는 입장문을 통해 "폐광지역법 어디에도 타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는 상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 원을 기부했다가 배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선군 |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5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공추위는 입장문을 통해 "폐광지역법 어디에도 타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는 상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 원을 기부했다가 배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석탄공사 부채 상환에 강원랜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대안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배당금(2024년 기준 약 900억 원)을 활용하는 것이 순리"라며 "산업부는 조속히 강원랜드 재원 활용 계획 철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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