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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등록면허세 부과·자동차세 '연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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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올해는 총 1만733건, 13억3천만 원 규모다.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신규 취득이나 면허 취소 시에도 1월 정기분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차량 취득자나 미납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세무과, 위택스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 이전 시에도 연납 정보가 자동 이관된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은 기한 내 납부 시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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