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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각·각하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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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과 특검 임명 과정(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 직무 수행 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특검의 언론브리핑(13조) 등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 재판 중계에 대해선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 신청을 받아 헌재에 제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내란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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