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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자원봉사자에 현금 제공’ 與 이정헌 선거사무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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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024년 4·10 총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노모씨에게 16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A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이나 실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를 넘지 않아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실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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