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관계자들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차벽 너머에서 뭔가를 지시하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때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의 모습입니다.
이후 박종준 당시 처장이 물러나면서 김 전 차장은 경호처를 이끌게 됐는데, 경찰의 수사 압박에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이른바 강경파, 호위무사로 평가됐습니다.
[김성훈 /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난해 1월)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사전에 공모해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체포 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를 인정하면서, 김성훈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수뇌부는 지난해 12월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아직 준비 단계이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성훈 전 차장을 포함한 경호처 관계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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