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관저의 '요새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실상 사병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자 관저에는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로 만든 게 모두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첫 강제수사였던 김용현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 수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만을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했다는 겁니다.
2차 체포를 앞두고는 경호처 직원들의 총기 소지와 위력 순찰도 목격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 가진 오찬 행사에서 위력 순찰 등을 지시했으며….]
그러면서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국가의 법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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