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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사가 아내 임신중 17세 제자와 간음…“사랑했다” 주장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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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30대 A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B 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B 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든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당시 (A 씨는) 32세였고 피해자는 17세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하게 된 것은 저도 반성하지만 어떠한 협박, 강제로 한 일은 없었다. 제반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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