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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 빌려준 업체 대표 3명 기소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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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해 교통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한 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한 혐의다.

조사 결과 2020년 10월 17일 A 씨는 면허 확인 없이 13세 소년에게 전동바이크를 빌려줬고, 바이크를 타던 소년이 6살 여아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5년간 A 씨 등 3명이 운영하는 곳에서 면허 없이 PM을 빌려 타다 교통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7명이며,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방조죄(법정최고형 벌금 15만 원) 처벌만으로는 불법적 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 대여업자들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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