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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0년 구형의 절반 징역 5년 선고…“尹 엄중 처벌 필요” 재판부가 밝힌 이유 [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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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특검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형량
일부 무죄 제외 대부분 혐의 유죄로 인정
재판부 “잘못 반성 태도 전혀 안 보여” 지적
“일부 혐의 주도했다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참작”
특검, 판결문 분석… 尹측 “항소장 차주 초중반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당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6일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형량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고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尹에 징역 5년 선고… 특검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 정밀 검토”
내란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종료 약 2시간 후인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재판 관련 윤 전 대통렬 혐의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는 각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부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각각 무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만든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허위공문서작성 등 적극적 주도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참작”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점포에서 상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점포에서 상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법률상 처단형(가중·감경을 반영해 정해진 형량) 범위를 산정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는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본다”며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 3개월까지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했고, 이후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점포에서 상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점포에서 상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아울러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여권 중심 정치권에서 징역 5년 선고 비판…“국민 분노 못 미치는 형량”
이날 선고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즉각 비판이 나왔다. 형량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방해에 징역 5년,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공수처 수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나왔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할 심대한 헌정질서 위해 행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한 사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단임제에서 친위 쿠데타를 초범이라며 봐주는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법원 결정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확정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내란특검팀 공소 내용에 포함됐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내란특검팀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장은 차주 초중반 경 제출 계획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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