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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사업반환청구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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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299660)는 1월 16일 공시를 통해 김철용 씨로부터 포베이커 사업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3000이다.

김철용 씨는 셀리드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도 의무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셀리드가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김철용 씨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셀리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1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셀리드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5% 하락한 2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셀리드는 자산총계 761억원, 부채총계 249억원, 자본총계 51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42억원이며, 영업손실은 120억원, 당기순손실은 123억원이다. 셀리드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개별 기준으로 집계됐다.

셀리드는 2019년 2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사업반환청구의소제기의건)

1. 제목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2. 주요내용당사는 김철용이 제기한 "사업반환청구의 소"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

2. 원고: 김철용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사건번호: 2026가합3000 사업반환 청구의 소

5. 청구취지
1) 피고(주식회사 셀리드)는 원고(김철용)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하라.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 및 도메인, 거래처 정보, 고객정보, 운영자료, 인력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인도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4) 만일 피고가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포베이커 사업 반환 대상 목록
1) 포베이커 상호 및 브랜드 사용권 일체
2) 포베이커 관련 온라인몰, 쇼핑몰 계정 및 운영 권한 일체
3) 포베이커 관련 도메인 및 이에 부수한 관리 권한
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기타 오픈마켓 등 판매자 계정 일체
5)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및 고객 관리 자료
6) 거래처, 공급업체, 협력업체 정보 일체
7) 상품 기획 자료, 운영 매뉴얼, 내부 관리 문서 등 영업 자료
8) 기타 포베이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무형의 영업 자산 일체3. 사실발생(확인)일2026-01-154. 결정일2026-01-01-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의 확인일자는 당사에 소장이 도달한 일자이며, 사안 및 법률검토를 거쳐 소장을 수령한 확인일(2026.01.15)의 익일(2026.01.16)에 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상기 "4.결정일"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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